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299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2005. 7. 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2005. 7. 2.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