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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단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2015. 5. 25. 15:30 의정부시 C에 있는 원고의 주택에서 싱크대를 분리한 후 배수관의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본드통에 불이 붙는 사고로 양측 손에 화상을 입고 신청 상병을 열탕화상-양측손(심재2도, 1.5%)로 하여 2015. 6.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본인 소유 건물의 집수리를 위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주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5. 5. 25. 회사 기숙사에 가져갈 싱크대 분리작업을 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고 장소가 원고 소유 주택이고 원고 주택에 대한 수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9.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였고 재해일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담당, 사업장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다.

(2) 원고는 의정부시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은 4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사무실로, 2, 3, 4층은 주거용 건물이다.

원고는 2002. 11. 26.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다.

(3)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 302호 세입자가 2015. 5. 23.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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