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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6 2016가단33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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