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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5: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6 층 ‘ 장기 체스 방’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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