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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1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달

9.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였던 경찰관을 만나야겠다며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을 향하여 "D, E하고 둘이 빨리

와. 불러, 못 넘어가.

병신 꼬라지 만들어놓고, 너 거들이 온전할 것 같나, 청와대에 다 이야기 한다.

옷 벗을 각오해”라고 말하고 야간근무를 위해 업무준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니가 내 체포했제 내 피해보상 받아야 한다.

D이 니 경찰생활 짧게 만들어줄게, 인권위, 청와대에다 얘기한다.

니 옷 벗을 각오해라”라고 수회 말하며 위협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인 상태에서 “멍든 거 봐라, 자세히 봐라”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을 피하며 자신의 부츠를 벗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13: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위 외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입원확인서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원확인서를 발부해 줄 수 없다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

서류도 못 떼는 것이, 눈알을 확 파버릴까" 라는 등의 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를 병원 내 대기 의자에 앉혀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않아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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