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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2016. 5. 15.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이 사건 2016. 6. 6.자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우 단속을 피하여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5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에 관한 보험처리 등의 사유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시킨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생계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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