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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변론종결

2011. 6.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원고들과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200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03. 3. 26. 프랑스의 포레시아 그룹 소속의 ‘포레시아 오토모티브 에스파나(Faurecia Automotive Espana)'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는 2010. 3. 2.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되기 이전의 법인을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26.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민주노총을 총연합단체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이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1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원고 2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 활동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원고들의 입사일자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소속, 근속연수는 아래 표와 같다(이 사건 회사는 2002. 9. 16. 시흥시 소재 창흥정밀 주식회사의 머플러 사업부 부분의 자산을 매입하였는바, 원고들이 위 ‘구 창흥정밀 주식회사’에 입사한 시점을 포함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번 당사자 입사일 소속 근속년수
1 원고 1 1999. 6. 2. 지회장(전임) 9년 11개월 24일
2 원고 2 2004. 3. 2. 사무장(전임) 5년 2개월 23일
3 원고 3 2006. 8. 8. BENDING 2년 9개월 18일
4 원고 4 2006. 8. 8. BENDING 2년 9개월 18일
5 원고 5 1999. 12. 13. VQ 9년 6개월 13일
6 원고 6 1999. 8. 13. 물류 9년 9개월 13일
7 원고 7 2005. 8. 1. BENDING 3년 9개월 25일
8 원고 8 1999. 10. 14. BENDING 10년 4개월 18일
9 원고 9 2006. 7. 13. LASER 2년 10개월 13일
10 원고 10 2006. 7. 3. LASER 2년 10개월 23일
11 원고 11 2005. 8. 1. VQ 3년 9개월 25일
12 원고 12 2000. 8. 8. 시작반 8년 9개월 13일
13 원고 13 1999. 7. 23. HM 9년 10개월 3일
14 원고 14 2006. 1. 16. VQ 3년 4개월 10일
15 원고 15 1997. 8. 19. HM 11년 9개월 7일
16 원고 16 1999. 6. 3. HM 9년 11개월 23일
17 원고 17 2001. 9. 24. VQ 7년 8개월 2일
18 원고 18 2006. 7. 13. BENDING 2년 10개월 13일
19 원고 19 2000. 11. 1. VQ 8년 6개월 26일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9부해644)을 하였으나 2009. 7.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2009부해769)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년도에는 영업손실이 94억 원, 당기순손실이 138억 원에 이르렀고, 2009년 9월 기준 판매실적도 전년 대비 약 40%가 감소되는 등 올해 들어서도 매출이 확대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2008년 부채비율이 -1,992%에 달하는 등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이러한 현재의 재무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사무직에 대한 희망퇴직, 울산공장의 장안공장으로의 통폐합,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일시 중지·학자금 지급 유보, 순환휴업,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가 위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단기근속자 순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시행 90일 전에 이 사건 지회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30조에서 정한 90일 전 통보 의무를 준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해고 규모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이 사건 지회에 2009. 2. 25.부터 2009. 4. 29.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하고자 요청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가 단체교섭을 통한 논의만을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비록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장을 확약한 단체협약 내지 노사합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7. 5.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화성시 장안산업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2008. 7.말 현재)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특별교섭 합의서(공장이전관련),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은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합의서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 합의의 내용을 양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화성시 장안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취지는 이 사건 회사 스스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 1. 6. 이 사건 지회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휴업실시 등에 협조하자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고용보장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순환휴업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확약서를 신뢰하여 조합원들을 설득하면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동참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확약서를 위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신뢰관계를 훼손함은 물론 신의칙에도 반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이 사건 합의서 및 노사합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확약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2)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사건 회사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카니발, 모하비, 카렌스, 쏘울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베라크루즈 등의 배기관(머플러)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2008. 9.경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었고 2009. 5. 1.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감면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동차 생산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도 사무직 근로자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였고, 대기포레시아 주식회사(2009. 3. 31. 피고 보조참가인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대기포레시아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전적을 희망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9. 6. 30.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시켰으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 해고 이후에도 월, 수, 금요일은 17:30∽20:30, 화, 목요일은 17:30∽03:30까지 연장,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

(나) 해고회피노력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희망퇴직, 순환휴직, 전적자 모집, 근로자 복지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회가 제안한 임금삭감, 계속적인 순환휴업, 3조 3교대 일감나누기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충분히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방침의 합리화, 신규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은 인원정리 대상자의 순서를 임시직, 양성공, 수습사원, 비조합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인원정리(정리해고) 대상자로서 사무직 근로자 등 비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노동조합과의 합의

이 사건 지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제82조 제5항에서 정한 단체교섭 사항인 인원정리(정리해고)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노사협의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3. 2. 26. 프랑스의 포레시아 그룹 소속의 포레시아 오토모티브 에스파나가 시흥시에 있던 창흥정밀 주식회사의 머플러 사업부 부분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 이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카니발, 모하비, 카렌스, 쏘울 및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SM5 등 자동차의 배기관(머플러)을 생산하여 납품하여 왔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8. 7. 5. 기존의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을 화성시 장안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2008. 7.말 현재)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고 2008년에는 누적적자에 의한 자본잠식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종 재무비율이 모두 2008년의 산업평균에 비하여 낮았고 그 비율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2008. 9.경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매출실적이 급감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매출액 등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50,892 51,429 65,527 63,225 52,426
매출총이익 4,671 2,494 4,517 1,144 2,924
영업이익 -1,495 -2,505 -521 -4,002 -9,434
영업외이익 1,025 2,309 605 1,133 1,862
당기순이익 -2,066 -2,587 -708 -4,213 -13,863

본문내 포함된 표
○ 월별 매출실적 (단위 : 백만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3,485 3,877 5,753 6,197 5,054 4,357 3,401 4,583 5,335 7,284 6,046 5,208
2008 4,680 3,672 6,169 5,493 4,738 4,666 3,208 3,037 2,936 5,864 4,368 2,076
2009 1,342 1,944 2,002 3,269 2,993 4,125 3,080 2,089 4,131 3,319 3,693 3,378

(4)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매출실적이 급감하자 2008. 9.경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18명의 근로자들을 희망퇴직으로 처리하였고, 2008. 10.경에는 울산에 소재한 공장을 장안공장으로 통폐합하면서 근로자들을 모두 장안공장에서 고용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8. 12.경부터 2009. 2.경까지는 이 사건 지회에 매출의 감소에 따른 70여 명의 잉여인력 문제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통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일시 중지,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연기, 학자금의 지급 유보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5)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회와 협의하여 2008. 12. 23.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66명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4.경까지 매달 60여 명 내지 70여 명 규모로 순환휴직을 실시하였고, 2009. 1. 6.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09. 2. 25.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정리에 관한 사항, 인원정리를 회피하는 방법, 해고의 기준(규모와 절차), 희망퇴직의 시기와 규모 및 위로금 지급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한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는 인원정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제82조 제5항에 따라 상급단체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하여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논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이 사건 회사는 2009. 4. 17., 같은 해 5. 8., 같은 해 5. 21.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과 관련된 공고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총 34명의 근로자를 평균 임금 7개월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시켰으며, 2009. 4. 24.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전체 총잉여인력 배치전환 희망퇴직 정리해고 정리해고비율
135명 67명 12명 21명 (2009. 4. 24. 현재) 34명 25.2%

(8) 이 사건 회사는 2009. 5. 6. 위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되 이번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짧은 인원부터 정리한다. 다만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생활보호측면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이 적은 순으로 해고한다. 해고예상 대상자는 1997. 8. 15. 이후 입사자 전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이러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희망자에 한하여 대기포레시아 주식회사로 전적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이 사건 지회에 발송하였다(갑 제11호증의 12).

(9)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1. 소외 1 등 12명과 사이에 “2009. 6. 30.자로 퇴직하되 대기포레시아 주식회사로의 전적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쌍방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적합의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12)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인 2009. 10. 28.경에도 소외 1 등 전적대상 근로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8명의 근로자는 2010. 2. 18.경 이 사건 회사로 재입사하였다.

(10)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9. 원고들을 포함한 26명에 대하여 같은 달 26.자로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약 7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당해고 등에 반발하면서 일일 2~3시간씩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 4호증, 갑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6,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사용자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여 노동조합과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7.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화성시 화성장안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지회 소속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시화공단에서 화성장안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용보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는 2008. 4. 1. 2008년 단체협약 개정요구안(갑 제15호증의 1)과 공장이전 관련 특별교섭 요구안(갑 제15호증의 2)을 마련하여 금속노조에 조기교섭을 요청하였다.

(나) 금속노조는 이러한 이 사건 지회의 요구에 따라 2008. 4. 8. 이 사건 회사에 공장 이전에 따른 특별교섭을 요청하여(갑 제17호증), 이 사건 회사와 2008년 단체협약 체결 및 고용보장 관련 특별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지회는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 현 인원(2008년 7월말 현재) 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는 것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08. 7. 5.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 “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2008. 7.말 현재) 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는 소외 4 사장, 소외 5 상무, 소외 6 전무, 소외 3 차장 등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지회에서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교섭위원 등이 출석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7의 서명·날인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원고 1의 서명·날인이 있었고, 교섭위원인 소외 2, 원고 2, 14, 소외 8, 원고 7이 서명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교섭 합의서(공장이전관련)

전국금속노조와 이 사건 회사는 공장이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출·퇴근 관련

(1) 화성장안단지공장 출·퇴근 관련하여 불편이 없게 CE·HE 통합 버스를 3대 운영한다.

2. 후생복지 관련

(1) 화성 장안단지공장 회사 내 주차공간을 100대 이상 확보한다.

(2) 휴게실 공장은 15평 내외로 현장내에 공장이전과 동시에 확보 설치하며, 2009년 3월 말까지 룸(사무실) 형태로 휴게실을 재설치 완료한다.

(6) 화성장안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 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연구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 이전한 조합원 경우는 이사비용을 소급적용한다.

(7) 화성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 시 신청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실시한다.

(8) 화성장안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 시 주택자금융자를 무이자로 대출한다.

3. 현장 작업 개선 관련

(1) 현장에 환기 및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감시적 시설은 하지 않는다.

- 현장 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며, 통유리는 감시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선팅을 한다.

4. 수당 관련

(1) 출·퇴근 수당: 화성장안단지 근무자에 한하여 월 삼만 원을 지급한다.

단, 적용시점은 2008. 8. 1.부터 적용한다.

5. 지회 운영 관련

(1) 지회 사무실을 제공한다.

6. 고용 안전 관련

(1) 격려금 지급: 화성장안단지공장 이전 근무자에 한하여 칠십만 원을 2008. 8.말까지 지급한다.

(2) 퇴사자 위로금 지급

(3) 화성장안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퇴사자 발생시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2008년 7월말 현재)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한다.

7. 이 사건 회사의 시화공장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9. 1. 6.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는 노동부로부터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9. 1.경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점에 달하여 있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백만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4,680 3,672 6,169 5,493 4,738 4,666 3,208 3,037 2,936 5,864 4,368 2,076
2009 1,342 1,944 2,002 3,269 2,993 4,125 3,080 2,089 4,131 3,319 3,693 3,378

(3)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 2008년 7월 말 현재 현 시화공장 재직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확약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모두 시화공장에 재직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회사가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화성시 화성장안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회사 스스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고용보장을 확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이러한 고용보장 확약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지회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휴업실시 등에 협조하자 2009. 1. 6.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회사는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중 고용보장 확약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 회사는 2009. 1. 6.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9. 1.까지는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준수할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비록 단체협약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회사가 공장이전을 빌미로 하여 고용인원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는 공장이전 이후 ‘출퇴근 관련, 후생복지 관련, 현장 작업 개선 관련, 수당 관련, 노동조합 운영 관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고용 안전 관련’으로 고용보장 확약을 포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단순히 공장 이전에만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공장 이전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의 제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들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고용보장 확약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를 한 시점에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에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2007년에 4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2008년에 13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이 200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월별 매출 실적 역시 2008. 9.경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인 2009. 5.경까지 전년도 사업연도와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 그런데 이러한 매출 급감현상은 2008. 9.경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에 기한 것으로 2009. 경기침체의 저점을 지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9. 5. 자동차 내수시장은 기존의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급속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주된 납품처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판매실적과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아자동차 판매실적(2009. 1.-5.)
1월 2월 3월 4월 5월
모하비 447 481 504 375 667
쏘울 1,445 1,838 1,836 1,484 2,189
카니발 1,068 1,135 1,225 1,484 1,965
카렌스 393 385 781 801 1,026

본문내 포함된 표
기아자동차 생산실적 (단위 대)
2009. 1. 1.- 3. 3.1 4. 1.-6.30. 비고
모하비 1,273 4,480 3,207 증가
쏘울 24,222 30,760 6,538 증가
카니발 3,283 12,876 9,593 증가
카렌스 6,046 12,274 6,228 증가

○ 이에 따라 2008. 12. 이후부터 2009.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월별 판매 목표, 실적, 달성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백만 원)
2008. 12. 2009. 1. 2. 3. 4. 5. 6. 7. 8. 9. 10. 11.
목표 5,468 3,078 3,480 3,624 - 3,319 4,030 2,887 1,881 2,440 2,877 3,228
실적 2,077 1,121 1,884 2,209 - 2,622 3,522 2,911 2,035 4,098 3,267 3,569
비율 38% 36% 54% 61% - 79% 87% 101% 108% 168% 114% 110%

○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1. 소외 1 등 12명과 사이에 “2009. 6. 30.자로 퇴직하되 대기포레시아 주식회사로의 전적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쌍방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정리 해고 이후인 2009. 10. 28.경에도 소외 1 등 전적대상 근로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8명의 근로자는 2010. 2. 18.경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로 재입사하였다.

○ 이 사건 회사가 한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의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09년도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수당 단위: 천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초과시간 670 1,189 1,303 4,431 5,269 7,649 6,917 4,708 11,996 8,289
수당 4,336 6,431 6,401 19,047 26,636 58,354 56,725 41,845 83,739 71,333

○ 이 사건 회사가 2009. 1. 이후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지급 총액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구분 인원 급여
2009. 1. 101명 158,947,857원
2009. 2. 102명 148,085,888원
2009. 3. 102명 161,152,481원
2009. 4. 102명 175,592,326원
2009. 5. 97명 164,816,228원
2009. 6. 56명 134,307,916원
2009. 7. 50명 133,990,527원
2009. 8. 47명 119,380,327원
2009. 9. 47명 166,530,438원
2009. 10. 47명 146,843,868원
2009. 11. 47명 147,997,300원
2009. 12. 46명 134,130,957원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급감현상은 2008. 9.경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에 기한 것으로 2009. 1. 내지 3.경 경기침체의 저점을 지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9. 5.경 이후 자동차 내수시장은 세제감면 등으로 급속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②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납품처인 기아자동차의 생산실적도 2009. 1. 1.∽3. 31.까지에 비하여 2009. 4. 1.∽6. 30.까지 급증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월별 판매 목표, 실적, 달성비율도 2009. 1.경 36%로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었던 2009. 5.경 이미 79%에 도달하였고, 2009. 9.경 168%에 이르는 등 급속한 실적 개선현상을 보였던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1. 소외 1 등 12명과 사이에 전적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까지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8명의 근로자는 2010. 2. 18.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한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9. 5. 26,636,000원, 2009. 6. 58,354,000원, 2009. 7. 58,725,000원 2009. 8. 41,845,000원, 2009. 9. 83,739,000원, 2009. 10. 71,333,000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점, ⑥ 실제 이 사건 회사가 2009. 1.경 생산직 근로자 101명에게 지급한 급여지급총액이 158,947,857원인데 비하여 2009. 9.경 47명에 대한 급여지급총액은 166,530,438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 인원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에 비하여 오히려 급여지급 총액이 증가하였던 점, ⑦ 이 사건 회사는 2009. 1. 6.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특히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인 2009. 1.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1,342,000,000원에 불과하여 최저점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와 같은 매출액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지회에 약속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규정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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