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년 금 제909호로 공탁한 458,21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1) I(I, 본적 영주시 J)은 1949. 10. 12. 사망하였고, 망 I의 장남인 K이 망 I을 호주상속하였다. 2) K은 1985. 9. 4. 자녀들인 L(장남), 선정자 B(장녀, 1959. 1. 25. 결혼), A(차남), G(삼남, 개명 전 이름 M), H(사남)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L는 1996. 11. 11. 처(妻)인 선정자 C, 자녀들인 선정자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토지 분할 관계 안동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는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는 1914. 5. 1. 국(國)으로 사정되었고 1923. 8. 2. 토지대장상 I(I, 주소 영주군 O) 외 8인 앞으로 각 1/9 지분씩 소유권이전된 후, P, Q, R, S, T, U, V, W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공탁 1) T, U, V 토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X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0. 11. 30. 위 각 토지의 I 명의의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년 금제909호로 458,21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제1공탁금’이라 한다
) 2) P, Q, R, S 토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Y 철도이설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2. 7. 13. 위 각 토지의 I 명의의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년 금제 1712호로 862,1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