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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7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경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 5. 27.부터 2008. 10. 29.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17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2차례에 걸쳐 38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5. 12. 2.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3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경 8개월 내지 10개월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차임(월 45만 원)을 대납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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