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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I구청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9. 실시된 J선거에서 A 후보의 선거상황실장을 담당하다가 A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I구청 정책개발계장으로 특채되었으나 2014. 1.경 퇴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0.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I구협의회 자문위원(이하 ‘평통위원’)들과 대만연수를 가는 것을 기화로, 평통위원들에게 돈을 주어 호감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0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평통위원들의 대만연수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K(가명), L(가명), M(가명)에게 각각 100달러 짜리 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K, L, M에게 2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옆에 있던 N가 준 것이다), 증인 K, L,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K, L, M에게 2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N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지만, N가 이 법정에서 K, L, M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A과 N의 관계, N의 증언태도, 돈을 건넨 경위가 피고인 A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N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K(가명) 등 3명에게 200달러씩 합계 6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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