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교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E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