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오후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F 대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