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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55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3: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3:08경 같은 시 분당구 Y에 있는 L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1,6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C으로 보낸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송금인을 ‘Z’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E과 A 간 대화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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