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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7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경 충남 태안군 B 건물 2 층 ‘C ’에서 마사지용 방 5개, 밀실 내 안 마실 3개, 샤워실 8개, 대기 실 1개, 주방 1개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일명 ‘D’ 등 2명을 고용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 회당 13만 원을 교부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백로 331에 있는 NH 농협은행 태안군 지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14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에 별도의 입금 자 인적 사항 기재 없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73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현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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