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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5254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5.에 2천만 원을, 2014. 6. 1.에 1,000만 원을, 2014. 6. 2.에 900만 원을, 2014. 6. 20.에 39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돈 중 3,9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에 피고로부터 번호 불상의 흰색 아우디 Q7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C Q7 차량으로 바꿔 타면서 2014. 6. 20.에 위 39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의 제의에 따라 종전 차량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D BMW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는데, 이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여서 2016. 1.경에 금융 회사 집행관에 의하여 위 차량이 회수되는 바람에 원고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4, 2015고단1683(병합)호로 '2013. 11. 5.경 소외 E으로부터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구입할 자금을 주면 대포차를 유통한 후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1. 6.경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대포차를 구입한 다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로 차량을 받아두고 있는데, 자금 회전을 위한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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