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2. 15만 원, 2011. 4. 15. 85만 원, 2011. 6. 17. 300만 원, 2012. 3. 27. 50만 원, 2012. 5. 31. 50만 원, 2012. 6. 29. 10만 원, 2013. 1. 23. 20만 원 등 합계 5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가. 항 기재 530만 원 중 39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며 나머지 1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춘천지방법원 홍천군 법원 2019차 19호,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홍천군 법원은 2019. 5. 30. 원고가 청구한 140만 원 중 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홍천군 법원 2019 가소 404호), 위 판결은 2019. 6. 1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 12. 7.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2011. 4. 12. 자 15만 원, 2012. 3. 27. 자 50만 원, 2012. 6. 29. 자 10만 원, 2013. 1. 23. 자 2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90만 원(= 피고에게 송금한 530만 원 -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금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39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 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 598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