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3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B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0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4. 3. 25.부터 60개월 간 매월 약 58만 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2,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2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 ~1 년인바, 피해 금액 및 미 변제 금액,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