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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4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고액의 수익을 얻을 의도로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준 것일 뿐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르게 기망의 내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이전해 줄 수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차량구매를 위해 사용하였다

거나(증거기록 222, 225, 425쪽),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0, 421, 423쪽)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12. 2.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해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고 설명하여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2017. 7. 31.까지 5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2쪽), 피해자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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