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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나1405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2다30339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325호’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8. 21.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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