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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8 2020가단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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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H, I은 각 11/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E, F, G, H, I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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