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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580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77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 2.경 피고에게 29.7톤 굴삭기 1대(D,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임대료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8. 1. 3.부터 2018. 2. 5.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하자보증) 1) 장비 출고 시 1일 이내 주요 기능품에 대한 결함은 을이 책임을 다한다. (단, 갑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부품 및 정비대금은 갑이 부담한다.

) 2) 출고 이후 기능상 장비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을 시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비 또는 대체장비로 을은 교체 투입한다.

제6조(장비출고와 반납) 1) 출고 시 갑은 장비의 모든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하고, 반납할 시 최초 출고 상태에 준하는 외관 및 성능으로 공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던 중인 2018. 2.초경 이 사건 굴삭기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및 스타트모터 교체비 770,000원, 엔진수리비 2,000,000원(= 부품대금 1,800,000원 노임 200,000원), 각종 부품대금 10,257,000원, 중고엔진 교체비 6,600,000원 합계 19,627,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1)항은 "출고 시 피고는 장비의 모든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하고, 반납할 시 최초 출고 상태에 준하는 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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