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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12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1265호로 피고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진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됨으로써 더 이상 예금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2015. 6. 25.경에는 제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제기 기간인 2주가 지난 2015. 7. 14.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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