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인 D과 친구 사이로, D이 2012. 12. 26.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피해자와 혼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3. 11:5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구입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20cm )과 부엌칼(날 길이 19cm )을 신문지와 비닐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속였냐, 왜 배신했냐,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구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1. 압수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 DN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지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