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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43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08: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이르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간 다음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용의차량 및 피해자 상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다투어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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