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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23.선고 2010두19317 판결
해임무효확인
사건

2010두19317 해임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판사

재판장차한성

주심대법관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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