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23.선고 2010두19317 판결
해임무효확인
사건
2010두19317 해임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판사
재판장차한성
주심대법관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