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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5. 2.경부터 2018. 9.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발과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4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9.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중학교와 약 12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인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4개의 밀실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1개의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노출이 심한 여성의류, 라텍스 장갑,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어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소제기후 법이 개정ㆍ시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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