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3 2017가단7156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임야 등을 매수하여 농가주택을 짓고 밭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려 하던 중 원고의 형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와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피고는 별지 2 도면의 표시 가, ③, ④, ⑤, ⑥, ⑦, 나, 가 부분(이하 ‘별지 2 도면의 표시 가 부분’이라한다

) 위에 매실나무 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위 부분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연결한 토지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라고 하였고, 위 임야를 매수하면 위 부분에 있는 분묘 2기 및 개 사육장을 잔금 지급 전까지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1. 8.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임야 41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11. 30.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11. 30. 잔금으로 3,4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존재하는 묘 이장 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1,000만 원, 2016. 11. 29.에 1,000만 원, 2016. 11. 30. 1,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1. 3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6. 11. 30. 원고와 사이에 ‘1,500만 원 정, 위 금원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서 위 임야에 있는 묘 2기에 대한 이장을 매도인(피고)가 2018년 한식날까지 책임지고 이행하였을 경우 매수인(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위 약속한 기일까지 묘 이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