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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치컵에 있는 물을 뿌렸을 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는 법정진술과정에서 상해치료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지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전화통화내역 및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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