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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30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들이 물을 뿌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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