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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0:4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 바, 이 사건은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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