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4, 5, 7, 10, 11, 15,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C건물 임대관리의 위임 원고는 2005년경부터 그 소유의 구리시 D에 있는 C건물(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관리를 피고(상호명 E)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C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부터 납부받은 차임에서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해왔다.
나. 논산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 관련 원고와 피고 간 금전거래 경과 1) 2008. 12. 29.자 C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원고가 2008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이사로 취임하여 논산시 G 임야에서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8. 12. 29. F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구리시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C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2) 2009. 8. 30.자 차용증 원고는 2009. 8. 30. 피고에게 “차용금 5억 1,000만 원, 이자 월 1.5%, 지불방법 매월 25일 D 월세 지급금에서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자는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자 계산함, 변제기일 2010. 8. 29., 원금 상환방법 상기 차용금과 매월 나머지 이자 미납금을 월 1.5%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임대관리를 위임받은 C건물 월세 지급금에서 차용금 이자 명목 금원을 공제 후 송금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위 임대관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