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E가 그 소유인 F 마이티 화물차를 매도할 생각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친구가 폐차장을 운영해서 중고차 시세를 잘 쳐주니 화물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 G의 H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화물차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및 화물차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 소유인 F 마이티 화물차를 주식회사 I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화물차의 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이에 대한 소유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임의로 E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중고차 매매사실 확인서, 본인 E는 2017년 8월 28일 본인차량 F 마이티 차량을 현금 8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돈을 G씨께 송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7년 8월 28일 E.”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