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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3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성 곡로 신길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성전기사거리에서 서 안산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3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이 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후방 주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18 세) 운전의 E 코 멧 250R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 다가 좌측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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