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620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087,795원과 그 중 32,411,8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