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1818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1,400,140원 및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