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2. 04: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자 까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2길 15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0% 로 주 취 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 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