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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농협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는 D 농협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A은 2015. 11. 23. 경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탈퇴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1. 16:10 경 대구 F에 있는 D 농협 조합장 실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대가리 깨 뿔라. 씨 발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 이거는 빨리 디져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가 현장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들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6. 11:00 경 대구 F에 있는 D 농협 소회 실에서 진행 중인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늘 살인사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2015.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09:00 경 위 D 농협 조합장 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네 가 조합장이가 똑바로 해라.

오늘 하루 종일 따라 다닐 거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농협 중앙회 지역본부 이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 시켜 놓은 업무용 승용차에 승차하였다가 다시 내린 뒤에 그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9:10 경 위 D 농협 조합장 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도 너 일하는 가 봐라. 계속 따라 다닐 거다.

내년부터 는 집에도 찾아가 괴롭힐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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