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86 (1993.08.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중 타인명의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96,OO5,7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188,520,000원중 168,717,500원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母인 청구외 OOO은 91.2.2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1.8월 상속세신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91.9월 감액수정신고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신 고 | 결 정 | 증 감 | |
상속재산 | 토지및건물 예 금 | 1,033,187,275 - | 1,415,203,167 17,080,000 | 382,015,892 17,080,000 |
법4조 공제 | 부 채 | 464,186,660 | 290,520,000 | △173,666,660 |
법7조2가산 | 처분불명 | - | 188,520,000 | 188,520,000 |
상속세과세가액계 | 569,000,615 | 1,330,283,167 | 761,282,552 |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분 382,015,932원과 예금누락분 17,08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발생채무인 188,520,000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부인하였으며, 타인명의 대출금 166,666,660원 및 사채 7,000,000원은 증빙불비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11.1 상속세 496,OO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중 평택소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충북 중원군 상모면 소재 토지는 등기부상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중 OOO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채 188,520,000원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91.2.27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은행채무만 5억원이 넘었으며 그 대출이자가 월 7,8백만원 정도로 그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
② 이 사실은 대출금 지급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부채 332,933,333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86.11.5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억원(대출명의인: OOO)중 66,660천원, 86.11.6 같은 금고 대출금 2억원(대출명의인: OOO)중 1억원 및 87.5.7 같은 금고 대출금 2억원(대출명의인: OOO)중 83백만원등 총 249,660천원과
② 당초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같은 금고 대출금 2억5천만원(88.6.27 OOO 명의 1억원, OOO 명의 1억원과 88.6.29 OOO 명의 5천만원)은 청구인들중 OOO,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이 실질채무자로서 피상속인은 이의 1/3인 83,333,333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무와의 합계 332,993,3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94㎡에 대하여 그 1/3만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2/3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못하였는 데, 다른 상속재산이 1/3씩 등기되어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하였으므로 나머지 2/3도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부분은 상속재산평가액을 과소평가한 금액과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소재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1/3만 신고함에 따른 과소신고분이고, 청구인들중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지급계산서상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들중 OOO등 타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으로 변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하여야 할 지급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중 OOO등 타인 명의로 대출한 금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166,666,66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대출명의자가 상호 특수관계에 있고 피상속인의 부채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4)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소재 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주장은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이 사실상 청구인들중 OOO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상속재산중 1/3만 신고하였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
(4)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 및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중 ① 충북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대지 294㎡, ② 같은리 OOOOOO 대지 469㎡, ③ 같은리 OOOOOO 대지 17㎡, ④ 같은리 OOOOO 대지 182㎡ 및 위 대지상 건물 1,557.09㎡의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들중 OOO로서 각 ⅓씩 되어 있으나 (①번 토지는 피상속인 단독등기임), 모두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중 OOO로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이 청구인들중 OOO 소유인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상속인들이 성실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위 상속재산중 ①번토지에 대하여 그 ⅓지분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⅔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시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90.12.31 신설)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신설)에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89누3311, 90.3.23).
피상속인은 89.3.31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3,52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89.7.6 1억원, 90.7.12 7천5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처분청은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피상속인이 89.7.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부금대출임)중에서 같은 날자에 1회부불금인 5,170,000원, 수입인지대 70,000원과 공증(설정)비용 1,369,000원등 총 6,609,000원을 차감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기 대출이자 58,141,128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이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중 OOO등 타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는 1억원에서 6,609,000원을 차감한 93,391,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2) 또한 89.7.12 같은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천5백만원(부금대출임)중에서 같은날자에 1회 및 2회 부불금 11,910,000원, 수입인지대금 70,000원 및 공증(설정)비용 893,500원등 총 12,873,500원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기대출이자 12,994,026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이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중 OOO등 타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는 7천5백만원에서 12,873,500원을 제외한 62,126,500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3) 89.3.31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3,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부담한 채무금액중 일부의 금액만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188,520,000원중 168,717,500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9누3311, 90.3.23 참조)
라. 쟁점(4)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에 피상속인이 진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중 OOO, OOO 및 청구외 OOO 등 타인명의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