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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00:38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소재 경동메르빌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3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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