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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466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6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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