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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884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9. 1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6. 9.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6.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뒤늦게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관하여 제 시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해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할 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기록상 법률상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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