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ㆍ정보통신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모친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부친 D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2013. 5. 24. 이 사건 회사 주식 11,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일자 2013. 3. 13.’, ‘취득가액 118,000,000원’, ‘양도가액 11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경 ‘주식관련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인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28,257원을 적용하여 2015. 11. 5. 원고에게 2013. 3. 13. 증여분 증여세 72,882,14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13. 3. 13.자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D가 원고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