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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나98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11. 05:0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 역삼역사거리 6차로 중 2차로를 역삼역 방향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차량가액표, 폐차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은 후 2015. 1. 23.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42,255,000원(=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가액 53,880,000원 - 잔존물 가액 11,680,000원 비용 5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4,588,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교차로의 거리, 이 사건 사고 시간, 피고 차량의 속도,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17,667,000원(= 42,255,000원 - 24,588,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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