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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정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 0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렌터카에서 E이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양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잡아 수회 흔들고, 보닛 위로 올라가 발을 수회 구르는 등 수리비 약 2,077,4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01:5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장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11』

1.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익산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J과 구입한 담배의 교환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상황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편의점 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2: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J에게 화해를 청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이 씹새끼야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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