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3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C, E의 승계참가인 F, 피고 C의 승계참가인 G, H, 피고 E의 승계참가인 I, J(이하 위 5인을 합하여 ‘피고 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는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당사자 지분 비율 당사자 지분 비율 원고 7,886/18,200 피고 C, E의 승계참가인 F 132/18,200 피고 B 4,550/18,200 피고 C의 승계참가인 G 99/18,200 피고 C 343/18,200 피고 C의 승계참가인 H 99/18,200 피고 D 4,550/18,200 피고 E의 승계참가인 I 99/18,200 피고 E 343/18,200 피고 E의 승계참가인 J 99/18,200
다.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C, E에게 매도한 때로부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될 경우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통행에 큰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