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2276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피고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일 응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기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카 불 2133호로 피고에 대한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2016. 4. 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 등본도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0.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위 신청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다음 같은 해

2. 2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 6. 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액면 금 1,000만 원, 지급기 일 1997. 4. 20. 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고 피고에게 어음 할인 금을 지급하였고, 1997. 2. 5. 경에도 피고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600만 원 및 500만 원, 지급기 일 각 1997. 5. 20. 로 된 약속어음 각 1매를 교부 받고 피고에게 각 어음 할인 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어음 3매가 각 지급기 일에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