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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 토 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 07:02 경 서울 자양동 소재 건 대입구 앞 ‘ 양 꼬치 타운’ 식당 앞에서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상에서 잠이 들었는바, 이로 인하여 위 도로 상의 차량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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