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3. 25.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B)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25. C협회 경기도회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를 함에 있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입증서류로 D은행이 발급한 예금 잔액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빙서류’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는데, C협회 경기도회는 2016. 5.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한 이 사건 증빙서류는 위조된 서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1. 27. D은행 광명시지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회신을 받은 다음,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2016. 4. 25. 주기적 신고 시 허위 서류 제출로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라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7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8. 8. 11.자로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12. 31.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 중 약 3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