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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누3487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3. 25.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B)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25. C협회 경기도회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를 함에 있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입증서류로 D은행이 발급한 예금 잔액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빙서류’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는데, C협회 경기도회는 2016. 5.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한 이 사건 증빙서류는 위조된 서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1. 27. D은행 광명시지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회신을 받은 다음,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2016. 4. 25. 주기적 신고 시 허위 서류 제출로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라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7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8. 8. 11.자로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12. 31.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 중 약 3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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