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2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10. 02:06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1. 11: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경인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