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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2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10. 02:06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1. 11: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경인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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