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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70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1,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부터 2012. 12. 14.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2. 5.분 임금 264,200원, 같은 해 6., 7., 8., 9., 10.분 임금 각 3,764,2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509,466원 합계 21,594,666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B는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8.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로부터 위 체납 임금과 관련하여 체당금 5,952,8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641,826원(= 체납 임금 21,594,666원 - 체당금 5,9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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